간이과세자 일반사업차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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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제: 8천만원 이하의 매출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관리가 간편하고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세금 계산의 간소화 :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은 단순화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복잡한 회계 처리나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경영 부담이 적습니다.

소득금액 제한 :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일정 금액(8천만원) 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일반사업자로 자동전환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과세 환급이 되지 않는다

인테리어나 임대업등 큰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 매출보다 매입 비용이 더 클 경우, 이때 일반사업자라면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없으므로 사업유형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2021년부터 간이과세 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일반사업자

일반사업자는 간이과세자보다 매출액(8천만원 이상) 이 더 큰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 방식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 매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세금 관리가 더 복잡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세금 공제 가능 : 지출에 대한 세금을 공제할 수 있어, 세후 소득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 일반사업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세무 신고 : 매출, 지출, 이익 등에 대한 자세한 기록과 신고가 필요하므로, 회계 및 세무처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일 경우 그 다음 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되며,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 등록이 안되는 업종

도매업,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장소영위사업자, 인적용역 제공사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공인회계사업, 법무사업, 변리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서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의사업, 노무사업, 약사업, 한의사업, 수의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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