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키우는 보호자라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강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상황은 생각만으로도 두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와 외출하는 경우가 많을텐데 만약 불의의 사고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아지 교통사고 보험처리는?
- 강아지는 아직 우리나라 현재 법으로 ‘재산’으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대물배상의 대상이 되는겁니다. 대물배상이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손해액을 배상하는 것입니다.
대물배상 손해액 산정기준은?
- 수리비용 : 물건을 사고 직전 상태로 복귀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한다)
- 교환가액 : 원상복귀가 불가능하다면 사고 직전 물건의 가액 혹은 대용품의 가액
- 강아지의 경우 현재 법적으로 수리비용은 치료비용, 교환가액은 분양비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위자료 청구는?
- 소중한 내 반려견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적 지위가 물건, 재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처리 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소송시에는 강아지가 생명임을 고려해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결론
사고 당시의 상황에서 목줄이 채워져 있었는지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목줄이 없었다면 보호자의 과실이 크게 생긴다. 정말 피할 수 없는 사고도 생길 수 있지만, 평소 외출 시 목줄을 꼭 채우고 강아지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등 안정한 외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