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는 국민 고속철도로 빠르고 편리한 이동수단인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하려는 분들에게도 좋은 이동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RT는 케이지 포함 10kg 이하의 반려동물만 동반 탑승이 가능한데요, 소형견만 가능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SRT 반려동물 탑승 규정과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RT 반려동물 탑승 규정
1. 반려동물 동반 탑승 기준
- 탑승 가능 동물 : 강아지, 고양이등 작은 동물 (맹수, 뱀 제외)
- 이동장 조건 : 길이 60cm이내, 이동장 크기 45x30x25cm 총 무게 10kg 이하
- 동반 탑승 추가비용 : 없음
- 예외사항 :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의 보저견은 탑승 허용
2. 동반 탑승 시 준수사항
- 이동장 사용 : 열차 및 역 내 이동장에서 꺼내지 말 것
- 이동장 위치 : 좌석 밑에 두기
- 예방 접종 여부 :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완료 확인서 필요
- 소음 냄새 관리 : 반려동물의 소리, 냄새 등으로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관리
정리
비행기나, 고속열차 등 소형견을 제외한 중,대형견의 경우는 사실상 동반 탑승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빨리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에티켓을 지켜야겠죠? 열차 내에서 반려동물로 인해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끼칠 경우엔 별도의 조치(좌석 이동 등)가 요구될 수도 있다고 하니, 모두 매너를 지키며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