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최대 징역 3년 양형기준 마련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4년 11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동물 학대와 관련해 양형 기준이 만들어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어떻게 신설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마련

기존 양형기준

  •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다치게 할 경우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처벌하게 되어 있다.
  • 그러나 관련 양형 기준이 없어 재판부마다 선고 형량이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설 양형기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징역 4개월 ~ 1년, 벌금 300만 ~ 1200만원
  • 감경 시 징역 8개월까지, 가중 시 8개월 ~ 2년 권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징역 2개월 ~ 10개월, 벌금 100만 ~ 1000만원
  • 감경 시 징역 6개월까지, 가중 시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권고

양형 기준은 판사들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감경, 기본, 가중 등 3단계로 나뉜다.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 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거나 수법이 잔혹한 경우
  • 가중 사유가 2개 이상이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벌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경우 ‘감경 요소’로 판단해 형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정리

양형위 관계자는 ‘동물 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합리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추가 심의와 공청회를 거쳐 내년 3월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라고 했다. 이처럼 동물 학대에 대한 법이 확실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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