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유기시 벌금 1천만원 법률안 발의

매년 10만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유기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따라서 정부에서는 반려동물 유기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 됐습니다. 맹견이 아닌 반려동물을 유기한 경우 처벌을 기존보다 대폭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바뀌게 될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

  • 현행법 :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효력이 있는 법률
  • 개정안 : 옳지 않거나 알맞지 않은 법이나 규칙을 바르게 고친 내

현행법

  • 맹견을 유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동물을 유기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정안 : 일반 반려동물을 유기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리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을 돌파했지만, 매년 11만 건 이상의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동물 중 상당수가 새 보금자리를 찾지 못해 안락사되거나, 거리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의 발의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발의된 상태이며, 법률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따라서 시행 여부와 시기는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이런 법률이 시행되어 수준높은 반려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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