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에 대해 알아보자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 6월 27일에 발표되어 28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사항들인데요, 역대급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이번 6월 27일 부동산대책은 집값 급등과 부채 증가로 과열된 수도권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강도 높은 조치입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핵심 목적

  • 투기 수요 차단 (다추택자, 갭투자)
  • 실수요자 중심 구조로 재편
  • 대출 중심 시장 > 자기자본 중심 시장으로 전환

주요 정책 요약 핵심

  1.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으로 제한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는 소득,집값 관계없이 무조건 최대 6억원 (예 : 20억 아파트 구매 시 > 현금 14억 필요)
  2. 생애최초도 예외 없음 : 생애최초 담보대출 비율 LTV : 80% > 70%로 하양 (조건 추가 : 6개월 내 전입 의무)
  3.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 제한 : 기존에는 최대 40년 > 30년 이내만 허용으로 변경 (월 상환액 증가 > DSR 회피 어려움)
  4. 실거주(전입) 의무 강화 : 수도권 전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집을 매수한 경우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함 (실거주 목적이 없는 갭투자 사실상 불가)

실거주(전입)의무 적용 대상 정리

  • 전입 의무는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 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집을 매수한 경우 > 대출을 받은 사람 본인이 해당 주택에 6개월 내 전입(실거주)해야 합니다.
  • 현금으로 집을 사는 경우/토허제 지역 제외 (실거주를 해야 함)

전입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 대출 회수나 LTV 혜택 취소
  • 추가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주택 수에 따른 대출 제한 강화

  • 2주택 이상 보유자 : 수도권, 규제지역 내 추가 주택 구매시 LTV 0% (대출불가)
  • 1주택자 : 기존 주택 처분 없이 추가 주택 구매 시 대출 불가
  • 예외 : 6개월 이내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규제지역 LTV 70%까지 허용
  • 공통 : 주택 구입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전세대출 조건 강화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보증비율 90% > 80% 하양 (7월 21일 부터 시행)

생활 안정자금 주담대 한도 축소

  • 수도권, 규제지역 내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 최대 1억원까지만 허용

신용대출 한도 축소

  • 연소득의 1배 이내까지만 허용
  • 1억 초과 신용대출 후 1년 내 규제지역 주택 매입 시 > 즉시 상환 의무

결론

무리한 대출투자는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실거주 + 자기자본 중심 시장으로 전환됩니다. 투자자보다 실수요자만 살아남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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