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쓰레기 이것 버리면 과태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분리배출이 필요한 품목을 일반 쓰레기로 잘못 버릴 경우, 환경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 자원의 낭비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를 내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쓰레기 이거 버리면 과태료?

1. 고무장갑

  • 종량제 봉투 또는 전용봉투(마대자루)로 버려야 하는데요, 지자체에 따라 규정 차이가 있습니다.
  • 예시1 : 환경부 – 종량제 봉투로 버리기
  • 예시2 : 강남구청 – 특수 종량제봉투(마대자루)

2. 깨진 유리

  • 깨진 유리의 양이 많거나 조각이 클 경우 특수규격마대를 구매하여 조심히 버려야 합니다.
  • 양이나 조각이 작을 경우 : 신문에 싸서 종량제봉투로 버리기, 버릴 땐 꼼꼼히 다치지 않게 포장 할 것
  • 참고사항 : 거울은 대형/전용 봉투(마대자루 등)에 담아 버릴 것

3. 옷걸이

  • 철제 옷걸이, 세탁소 흰색 옷걸이는 고철로 분리수거 해야됩니다. (캔류에 버리면 됨)
  • 바지걸이 : 철과 플라스틱 등 재질별로 분리하여 각각 버려주기
  • 논슬립 스웨이드 : 고리는 캔, 몸통은 일반 쓰레기
  • 분리가 안될 경우에 일반 쓰레기에 버릴 것

4. 아이스팩

  • 내용물을 전부 제거한 뒤 포장지만 비닐류로 분리수거해야 됩니다. 단 젤과 물 아이스팩 구분해서 버릴 것
  • 물 아이스팩 : 물(하수구), 포장(비닐)
  • 젤 아이스팩 : 포장지는 비닐로 버리고 내용물은 말려서 일반쓰레기에 버릴 것
  • 주의사항 : 젤 아이스팩의 보냉제는 하수구에 버리면 환경오염이 됩니다.

5. 그릇 (컵)

  • 도자기 및 유리 : 전용봉투 (마대자루 등) 뚝배기 포함
  • 주의사항 : 일회용 종이컵은 일반 쓰레기 또는 모아서 따로 버릴 것

6. 완충재

  • 일명 뽁뽁이라 불리는 완충재는 테이프등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여 비닐류로 버려야 합니다.
  • 주의사항 : 단, 각 지자체 규제에 따라 전용봉투에 담아 버리는 등 배출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우산

  • 소재에 따라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우산대는 철이어서 캔류, 우산천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합니다.
  • 우산이 종량제 봉투보다 클 경우 대형폐기물로 버려야 합니다. 분리가 어려운 경우 종량제에 넣어 일반쓰레기로 버려줄 것

8. 일회용 빨대

  •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일반쓰레기로 버릴 것
  • 참고사항 : 나무젓가락도 일반쓰레기로 버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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