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개선사항 알아보기

최근 주택 시장의 불안정과 더불어 주택 구입에 대한 어려움이 커지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대한 제도 개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주요 개선사항 다섯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요개선사항

1. 청약통장 금리 인상

  • 시행일자 : 24년 9월 23일
  • 현행 : 청약통장 금리 2.0%~2.8%
  • 개선 : 청약통장 금리 2.3%~3.1%

2.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 종합저축 전환 허용

  • 시행일자 : 24년 10월 1일~11월 1일
  • 현행 : 종전 입주자저축은 한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 (청약 예.부금 : 민영주택, 청약저축 : 공공주택)
  • 개선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하되 기존에 청약이 가능했던 유형에는 종전 납입분 모두 인정

3. 월 납입 인정액 상향

  • 시행일자 : 24년 11월 1일
  • 현행 : 청약통장 납입액을 많이 납후하여도 월 납입금 인정한도 10만원으로 제한
  • 개선 : 월 납입 인정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되, 선납액은 11월부터 상향하여 재납입이 가능하도록 함

4. 청년 자산형성 지원

  • 시행일자 : 24년 2월 21일
  • 현행 :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금리 최대 4.3% 현역장병 가입불가 등)
  • 개선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금리 최대 4.5% 현역장병 가입가능 등)
  • 개선 :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 최대 5천만원 일시납 연계

5.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통장 혜택

  • 시행일자 : 24년 7월 1일
  • 현행 :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기간 최대 2년
  • 현행 : 민영 가점제 노부모부양 특공에서 동점자 발생 시 추첨선발
  • 현행 : 청약 통장에 대한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
  • 개선 : 최대 5년으로 확대
  • 개선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
  • 무주택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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