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하기 전 꼭 알아둬야 할 것들

집은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뿐 아니라 매매까지 고려할 경우, 잘못된 판단은 금전적인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을 계약하기 전에는 단순히 집 내부 상태만 따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법적, 재정적, 환경적 요소까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것들

1.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 발급(인터넷등기소, 약 1000원) > http://www.iros.go.kr
  • 집 주인이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계약서 상 이름 일치 확인
  •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
  • 아파트 외 주택용으로 등록된 건물인지 확인

2. 임대인 정보, 이제 미리 볼 수 있다

  • HUG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 확인

3. 전.월세 계약 신고제

  • 6천만원 이상 보증금 / 30만원 초과 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 과태료 : 6월 1일 이후 신고 안 하면 최소 2만원~30만원

4. 네가지 필수 용어 알아두기

  • 확정일자 : 계약 날짜 공식 인증 > 전입신고 후 대항력, 우선변제권 시작점
  • 대항력 : 제3자(매수자 등)에 계약내용 주장 권리 > 집주인 바뀌어도 내가 살 집 보장
  • 우선변제권 : 경매 시 먼저 보증금 반환받는 권리 > 근저당보다 앞서 보증금 안전 보장
  •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 소액 세입자에 대한 추가 보호 > 선순리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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