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 소화기 의무화 24년 12월부터

2024년 12월부터 대한민국에서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되는데요, 이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차량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답니다. 그럼 어떠한 법안인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2월부터 차량 소화기 의무화

  •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단! 24년 12월 1일 부터 제작, 수입 판매되는 차량만 해당됩니다. 그 전에 차량을 구매했던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을 합니다.
  • 미비치 시 단속 대상, 자동차 검사 불합격 사항이 됩니다.
  • 소화기 설치 의무 위반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소화기 배치 기준은?

  • 5인 이상 승용차 및 경험 승합차 > 능력단위1 이상 소화기 1개
  • 15인 이하 승합차 > 능력단위2 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2
  • 16~35인승 중형 승합차 > 능력단위2 이상 소화기 2개
  • 2층 대형 승합차 > 위층 차실에 능력단위3 소화기 1개 추가 설치

소화기 능력단위란?

 

  • 능력단위1 = 0.7kg 소화기
  • 능력단위2 = 1.5kg 소화기
  • 능력단위3 = 3.3kg 소화기

소화기 설치 위치

  • 트렁크에 두명 긴급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의 손이 닿기 쉬운 운전석이나 조수석 바로 아래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탑승자와 동승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소화기 사용방법

  1.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긴다.
  2.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 몸통을 잡고 안전핀을 잡아 뽑는다
  3. 한손은 손잡이를 다른 한손은 노즐을 잡고 불이 난 곳을 향하게 한다
  4. 소화가 완전히 될 때까지 불이 난 곳을 향해 바람을 등지고 골고루 분사한다

소화기 사용 기한은?

  • 보통 일반적인 소화기의 경우 평균 10년 정도이며 스프레이식 작은 소화기의 경우 3년 내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기한을 체크하고 변경해줘야 합니다.

소화기 종류

  • 분말형 : 소화력이 좋고 사이즈가 다양하다. 분말이 엔진이나 부품위에 그대로 남아 2차 오염 위험이 있다

  • 기체형 : 2차 오염 위험은 없다 가격이 비싼 편이다. 유독가스를 배출 할 수 있어 밀폐된 공간에선 사용하면 안된다. 종류에 따라 환경오염이 발생 할 수 있다.

  • 거품형 : 레이싱카에 화재 시 주로 사용되며 산소를 차단하여 화재 진압시 효과적이다. 다만 가격이 비싼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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