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결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더 나은 기회와 새로운 도전을 위해 이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지만, 퇴사 과정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요, 퇴사는 본인과 회사가 모두 원만한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선 어떤 꿀팁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전 도움되는 꿀팁
1. 퇴사 통보시기
- 퇴사 통보는 적어도 한달 전 직속 상사나 관리자에게 말하는게 좋음,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후 퇴사를 해야 퇴사 후 업무 관련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다.
2. 퇴사하기 좋은 요일
- 월요일, 화요일이 좋다.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한주에 하루 유일 수당을 의무적으로 줘야한다.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로 하루 8시간 동안 한 주에 40시간을 일하게 되면 받는 수당인데, 월요일에 퇴사하면 전 주 일요일까지 근무를 유지를 한게 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3. 퇴직금 꼭 받기
- 퇴직금 조건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1년에 대한 30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한다.
- 퇴직금 계산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4. 퇴직금이 많이 나오는 달
- 퇴사 직전 3개월의 총일수가 28일로 가장 적은 2월이 포함되어야 평균 임금이 더 높아진다. 퇴사 직전 3개월 안에 근무일 수가 가장 적은 날이 2월이기 때문에 4월, 5월에 퇴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5. 연차 수당
- 퇴직 전 남은 연차를 확인해서 회사와 수당으로 받을지 또는 소진을 할지 협의를 해야한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개근하면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1년 이상일 경우 총 15개의 연차가 생긴다. 3년 이후 가산 휴가 1개로 16개이며, 이후 2년마다 가산휴가 1개씩 늘어난다. 즉 6년차는 17개가 된다.
6. 퇴직할 때 챙겨야 할 서류
- 재직증명서 : 새로운 곳으로 이직 또는 합격 후 경력증명서로 사용 또는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시 용이하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연말 정산에 필요하다. 퇴사시 발급을 못했다면 다음 해 3월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 퇴직금 정산 내역서 :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로 지급된다. 정확한 내역 확인을 위해 받으면 좋다.
- 퇴직증명서 (이직증명서) :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사유가 명확하게 적힌 퇴직증명서가 필요하다. 실업급여 신청시 필수 서류이다. 신용카드나 대출시 증명을 위한 자료로 필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