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은 경제 발전과 사회적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 인데요, 증가하는 차량 수와 교통 혼잡은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는데요, 2024년부터 점차적으로 바뀌는 운전규정 5가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바뀌는 운전정보
1.1종 자동면허 제도
- 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예정임
- 2종 자동면허 보유자가 7년 이상 무사고 시 시험 없이 1종 자동으로 갱신 됨
- 수동 변속기 차량이아닌 자동 변속기로 1종 면허를 딸 수 있게 될 예정
2.음주운전 방지시스템 도입
- 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임
- 5년 내 음주 운전 경력 2회 이상인 운전자의 차량에 방지 장치 설치 예정
- 시동을 걸기 위해 음주 방지 장치에 입바람 불어야 시동 걸림
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 갱신 적성 검사자가 140% 증가할 예정
- 갱신 대상자가 검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 1종-3만원 / 2종-2만원
- 면허증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 면허 취소됨
4.자율주행 교통 안전교육
- 24년부터 시행 예정임
- 내년부터는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대상으로 자율주행 교통 안전 교육이 추가 됨
-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주행 차종만 운전할수 있는 조건, 간소화 운전면허 제도 검토 예정
5.양방향 단속 카메라
- 시범 운영 후 24년부터 확대 예정임
- 양방향에서 오는 자동차의 앞,뒤 번호판을 동시에 촬영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 번호판이 뒤에 달린 이륜차의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더욱 엄격히 단속 가능
결론
2024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법안의 시행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지만 법안 시행만으로 당장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걸로 보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상호 존중과 안전하고 매너있는 운전 습관의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