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운전면허 제도

2024년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예고되는데요, 이번 개편은 운전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도로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식의 변화, 1종 자동면허 신설, 간소 운전면허증 도입, 그리고 음주운전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가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어떠한 것들이 자세히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4년 하반기에 바뀌는 운전면허 제도 4가지

2024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운전면허 제도

1. 운전면허 갱신 방신 변경 (올해 말 or 내년 초 시행 예정)

  • 현행 : 2종 보통면허 7년 무사고인 경우 (적성검사 후) > 1종 보통면허로 갱신 가능
  • 개정 : 2종 보통면허 7년 무사고인 경우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운전경력 입증 후) 1종 보통면허로 갱신 가능

2. 1종 자동면허 신설 (10월 20일부터 시행 예정)

  • 운전자의 필요에 따라 1종 자동면허 또는 수동면허를 선택하여 취득이 가능해진다.
  • 현행 : 2종 보통면허에만 수동면허와 자동면허 존재
  • 개정 : 1종 보통면허도 수동면허와 자동면허를 선택하여 운전면허 취득 가능

3. 간소 운전면허증 추가

  •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 운전면허 추가
  • 2028년부터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추진 예정
  • 2025년까지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또는 제한 조건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4. 음주운전 방지 장치 장착 (10월 25일부터 시행 예정)

  •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이 5년 내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 재취득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이다.
  •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닌 렌터카 등을 운행할 때에도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결론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운전면허 제도 개편은 운전자의 편리함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라 하는데요, 사실 음주운전 방지 장치의 경우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를 정도로 부족한 제도임은 확실하지만, 시도 자체를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점차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거라 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운전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교통 안전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을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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