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전제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전세사기는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범죄로,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새롭게 보완하고 강화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제사기 특별법 개정안
1. 주거 안전 지원
- LH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 주택을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뒤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 예정
- 경매 차익을 활용하여 임대료를 지원하고 거주 후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 경매 차익, 임대료 지원 등의 합계는 피해 입은 보증금 초과X
2. 이주 지원
- 피해자가 기존에 살던 곳에서 이주하는 경우, 두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 방법1 : 다른 공공임대주택 > 우선 공급 및 임대료 지원
- 방법2 : 거주 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경매 차익 즉시 지급
3. 전세 임대
- 피해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 대신 민간임대주택 으로 이주를 원할 경우, 피해자에게 민간주택 입주 선택권을 부여함
- 공공임대와 같이 최장 10년동안 무상 거주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전세 임대도 선택지로 추가가 가능함
4. 사각지대 해소
- 신탁사기주택, 선순위 피해주택, 위반건축물 또한 LH가 적극 매입
- 피해자가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주택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
5.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를 입은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피해 주택 임차 보증금 최대 금액이 5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확대
- 문제가 된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도 인정
6. 시행시기
-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최종 심의 후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2개월 뒤 시행
- 시행일 이전에도 LH에서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을 지속 추진하고,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 등은 소급 적용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