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반려동물 업종 달라지는 정책

2025년은 반려동물 산업에 좀 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해로, 반려동물 가구의 급증과 함께 정부와 관련 기관은 복지 향상과 반려동물 산업의 체계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2025년부터 달라지는 반려동물 업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바뀌고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반려동물 업종 달라지는 것들

1.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 CCTV 설치 의무

  • 2025년 1.1일 부터 모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CCTV 설치가 의무와된다.
  •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8종으로 >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에 해당된다.
  • 반려동물이 생활하거나 체류하는 모든 공간에 CCTV 설치

2. 동물진료비 게시항목 20개로 확대

  • 동물진료비 사전게시제 게시항목도 기존 11개에서 20개로 확대된다.
  • 진료비 게시항목 20개 : 1.초기 진찰료, 2.재진 진찰료, 3.진찰에 대한 상담료, 4.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 5.개 종합백신, 6.고양이 종합백신, 7.광견병백신, 8.켄넬코프백신, 9.개,코로나백신, 10.인플루엔자백신, 11.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12.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13.혈액화학 검사비 및 판독료, 14.전해질 검사비 및 판독료, 15.초음파검사비 및 판독료(복부기본검사), 16.CT비 판독료, 17.MRI 판독료, 18.심장사상충 예방비, 19.외부기생충 예방비, 20.광범위 구충비
  •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을 포함한 모든 동물병원에 적용,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게시한 경우,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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