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시 이거 안하면 과태료 대상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이는 정부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며, 제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 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계약시 이거 안하면 과태료

1. 6월 1일 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 필수

  • 25년 6월부터는 수도권, 광역시, 도, 세종, 제주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임대료 30만원을 초과하는 전, 월세 계약 후 임대차신고가 필수가 됩니다.
  •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지만, 6월 1일부터는 제도기간 연장 없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 신고 방법

  • 계약서 작성 후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때 임대차신고를 함께 진행하면 됩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 부과)
  •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25년 6월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가 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금전적인 불이익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따를 수 있으므로,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은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투명하고 공적인 주택 임대 시장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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